최근 김건희 ,이재명 등 각종 인물들의 사건사고 떄문에 뉴스에 불송치 라는 말이 많이 언급되어 대체 불송치 뜻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송치 란 무엇인지 알기 쉽게 불송치 뜻과 송치 , 이재명 , 김건희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찰 검찰송치
먼저 불송치 뜻을 알려드리기 전에 아셔야 할 것은 경찰의 검찰 송치입니다. 송치의 의미는
송치 -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하나의 검찰청에서 다른 곳으로의 검찰청으로 피의자, 서류 등을 넘겨 보내는 일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주로 송치 , 불송치가 쓰이는 곳은 형사 소송입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커지거나 형사소송을 할 경우 사건이 넘어갈 때 이걸 송치한다고 표현합니다. 한국은 현재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에 경찰 조사 후에 수사가 종결된 형사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는 겁니다.
때문에 경찰, 군사경찰 등 수사기관이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댓말인 불송치의 뜻은?
불송치 뜻
불송치 뜻 은 고소나 고발을 한 후에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찰은 불송치 처리를 하게 되고 형사사건은 종료됩니다.
이 경우 경찰은 고소를 한 고소인과 고발인 피해자에게 불송치가 결정되었다고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불송치 건에 대해서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재명' , '김건희' 두 분 관련 사건 예시로 맨 마지막에 불송치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불송치 뜻 을 쉽게 해석하면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하여 수사 후에 무혐의라고 판단을 하면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혐의가 없음, 죄가 인정되지 못함, 공소권이 없음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불송치 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종결 난 것이죠.
이재명 , 김건희 불송치 예시
먼저 '이재명' '불송치' 예시로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의 지역화폐를 운용하는 회사인 코나아이에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재명' 불송치 예시를 드니까 이해가 쉬우신가요? 이제 불송치 결정되었으니 사건이 종결된 것인데,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신청해 볼 수는 있는 거겠죠.
이의를 제기하면 불송치 건에 대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아래 불송치 판결이 낫지만 이의신청을 해서 재수사 요구를 하는 김건희 불송치 건으로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불송치' - '김건희' 관련 3건 이의신청 예시로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불법, 비리 문제 등에 대하여 잇따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런 김건희 불송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경찰은 고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피의자 소환조차 하지 않은 채 김건희 불송치를 결정하였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김건희 등 이 두 분의 사건에 대해선 여기까지 적겠습니다. 전 불송치 뜻을 알려드리려고 한 거지 정치적 글을 올리긴 싫거든요.
그래도 이재명 불송치 예시와 김건희 불송치 되었지만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수사 요구, 이 두 가지 예시로 불송치 뜻 이 정확히 이해 가셨을 거 같습니다. 이재명, 김건희 사건 예시로 불송치 뜻 알기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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